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7. 아래와 같이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1. 면허종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대수: 21대(택시경력: 18대, 시내버스경력: 2대, 기타 사업용 경력: 1대)
3. 면허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4.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원고는 1976. 6. 15. 군에 입대하여 1978. 3. 7.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제3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약 34년간 직업군인인 군수송관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 31.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전역 후 2011. 1. 11.부터 2011. 11. 23.까지, 2012. 7. 31.부터 2014. 1. 17.까지 합계 약 2년 7개월 동안 사업용(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라.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총 58명(택시종사자 46명, 시내버스종사자 8명, 기타사업용종사자 4명)이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검토하여 2014. 3. 24. 2014년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