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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8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7. 아래와 같이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1. 면허종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대수: 21대(택시경력: 18대, 시내버스경력: 2대, 기타 사업용 경력: 1대)

3. 면허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4.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 나.

원고는 1976. 6. 15. 군에 입대하여 1978. 3. 7.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제3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약 34년간 직업군인인 군수송관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 31.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전역 후 2011. 1. 11.부터 2011. 11. 23.까지, 2012. 7. 31.부터 2014. 1. 17.까지 합계 약 2년 7개월 동안 사업용(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라.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총 58명(택시종사자 46명, 시내버스종사자 8명, 기타사업용종사자 4명)이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검토하여 2014. 3. 24. 2014년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