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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4472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변경) 1 2010. 11. 10. D 72,000,000원 2014. 12. 5. 2 2010. 11. 18. E 72,000,000원 2014. 12. 12. 나.

원고는 2014. 12. 13. B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4. 27. 국민은행에게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73,459,128원 및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73,843,7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7327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 ‘B는 원고에게 148,831,199원 및 그 중 147,302,90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B는 2015. 1. 16.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30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원고는 2015.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013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4,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1. 27.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