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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TV 등 언론매체에서 채팅어 플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기사를 접하고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C, D』에 가입하여 “E” 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8. 15:30 경 채팅어 플인 『C, D』 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F을 자신이 운행하는 SM7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인 G 역 인근의 모텔로 데려다주고, F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부터 17만 원 사이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