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8 2017고단13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3월 및 4월 분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내지 14, 17, 20, 24, 28 내지 4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관련 사건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