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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주점의 뒷문 유리를 깨뜨려 파손한 후, 손을 유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뒷문의 고리를 손으로 연 다음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4.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실비집 앞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실비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