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자이다. 가.
『2014고정1040』사건 풍속영업소인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위 ‘D’의 3층 휴게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TV모니터를 설치한 후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내에 남성들이 항문, 입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관람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고정1100』사건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업소 사우나 3층 휴게실에 8개의 칸막이 방실과 각 방실에 침대와 콘돔을 비치하고 영업하면서, 입구 좌측 안쪽 3번째 칸막이 내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동성연애자인 일본 국적 E(만 48세)과 베트남 국적 F(만 20세) 남자 2명이 알몸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정1040』사건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위반죄는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란물을 관람ㆍ열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