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