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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3:1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 인생 똑바로 살아라.

"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내밀며 " 찔러 죽인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 D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