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63』 피고인은 2018. 8. 12. 12:0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려 위 정류장까지 약 100m 정도를 따라와, 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약 2m 거리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노출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340』
1. 피고인은 2018. 7. 20. 00:3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20: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0. 21:4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 여, 13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L에 대한 각 졍 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