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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4 2017누12764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사업의 내용: 태양광발전사업 2) 사업장소: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1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3)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1,200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4) 사업의 준비기간: 2015. 7. 23. ~ 2018. 7. 22. 가.

원고는 2015. 7. 2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5. 9. 10. 위 허가내용 중 설비용량을 900KW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7호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례(2015. 9. 10 조례 제9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제30조 제17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5. 9. 10.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7호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의 신뢰이익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