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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5082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구미시 B 임야 5,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체납자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을 가압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참가인의 압류 및 원고의 가압류 내역,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근저당권자) 등기접수일 등기 내용 참가인 1999. 10. 30. 압류(징세D) E 1999. 11. 2.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원고 2003. 7. 5. 가압류(청구금액 68,400,000원) 원고 2003. 8. 18. 가압류(청구금액 768,200,000원) F 2004. 8. 4.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G 2013. 4. 9.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나. 참가인이 2014. 5. 2. 피고에게 17건의 체납세금 합계 736,172,45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6. 공매공고를 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지분은 2015. 3. 16. H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공매절차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이 2015. 4. 15.임을 고지하고, 2015. 3. 30.까지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및 참가인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이 제출한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 734,572,45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근저당권자) 신고일 채권액(원) 권리 내용 원고 2015. 3. 27. 2,911,165,841 가압류 채권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