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298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답 2,572㎡를 인도하고,

나. 가항 토지 지상 1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남양주시 C 답 2,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2016. 7.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E으로부터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정자 13㎡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주택 48㎡가, 별지 도면 표시 3, 7, 8,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보일러실 2㎡가 각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건물 및 구조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7. 18.부터 2017. 1. 31.까지 임료는 4,241,474원이고, 위 기간 월 임료는 651,57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2016. 7. 18.부터 2017. 1. 31.까지는 위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4,241,474원이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 이후 장래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