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12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당진시 D 임야 2,3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진시 D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