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향후치료비 중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사에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15.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형외과 반흔제거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록상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도, 원심으로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된 대상 기간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