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58번길 82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2 앞길까지 약 10km 거리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