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국내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동포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1. 1.경 청주시 흥덕구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중국 동포인 E 등 3명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을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법인의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동인들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고, 동인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달 29.경 서울 G은행 충무로지점에 위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입금보관증명서를 받은 다음, 2001. 2. 24.경 위 1억 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법인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1. 5. 22.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F의 주식납입보관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만주, 자본 총액 1억 원, 대표이사 E, H, I, J’으로 하는 회사설립 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