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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60,000 원’( 원심판결 문 제 1 면 주문 제 2 행) 은 ‘ 절취 금 60,000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