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5. 0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대문 앞에서 친구인 D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찌그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