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약 3개월간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남 창원시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D)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