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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25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0,000원, 원고 B에게 16,5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