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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241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218,6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4. 10. 2.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원 중인 사람이다.

나. 경기관지 폐생검 시행 1) 원고는 2014. 8.경부터 감기, 기관지염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나도 기침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2014. 9.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게 흉부 X-ray 촬영, 흉부 CT 촬영,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흉부 X-ray 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폐 하부에 폐침윤이 관찰되었고, 폐기능 검사 결과 FVC(노력성 폐활량 수치)가 정상수치의 75%로 확인되어 경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관찰되었다.

3) 원고는 2014. 10. 2.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부 CT 촬영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감별 및 진단을 위하여 경기관지 폐생검(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11:50경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25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 출혈 발생 및 이에 대한 조치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원고의 조직을 채취한 후 겸자를 제거하였더니 겸자를 삽입하였던 기관지에 출혈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혈제 투여 및 에피네프린 주입, 이중관기관내튜브를 이용한 기관삽관 등을 시행하였다. 2) 2014. 10. 2. 17:30경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90/60mmHg, 맥박 110회/분, 산소포화도 8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