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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이라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5.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률상담을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즉시 1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50만원 합계 160만원을 받은 다음 위 D의 모 E를 원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집행과에 위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