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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 4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카트를 뒤엎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인덕션, 그릇, 접시,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과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