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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675

합유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 F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치과의사들로서 부부이다. 피고들은 1992년경 광주 남구 H에서 ‘I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 병원(이하 ‘I치과’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피고 F은 그 후 일정 기간 다른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4. 8.경부터는 I치과를 함께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치과의사들로서 피고들과 I치과를 동업하기로 계약한 자들이다.

나. I치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I치과 건물이 있는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I치과 건물이다

(이하 I치과에 사용되는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서대로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 ‘4부동산’이라 한다). 1, 3부동산은 피고 G의 소유이고, 2, 4부동산은 피고 F의 소유이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였다.

다. 동업계약의 체결 및 출자 원고 A는 I치과에 현금 및 의료장비 합계 약 150,00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이후 2010. 1. 29. 200,000,000원 추가 납입) 2008. 6. 1.부터, 원고 B는 212,00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이후 2010. 1. 29. 208,160,000원 추가 납입) 2010. 1. 1.부터, 원고 D은 200,00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4. 1.부터, 소외 J은 612,88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4. 1.부터, 원고 C은 320,00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8. 8.부터, 원고 E은 300,000,000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12. 1.부터 각 피고들과 I치과를 동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라.

경영정관의 작성 원피고들 및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