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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3 2017고정5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C(2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 빈 병 수거함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