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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1.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C는 원고에게 123,138,769원과 그 중 119,120,6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6. 11. “C는 원고에게 123,138,769원 및 그 중 69,120,685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61496), 위 판결은 2015. 7. 28. 확정되었다.

다. C는 2015. 1.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되는 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130,900,000원(갑 제5호증) 서산시 D 답 1480.3㎡ : 17,763,600원(갑 제7호증) 합계 : 148,663,600원 (2) 인정되지 않는 재산 신라젠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주식회사 태진인포텍의 주식 : 위 전환사채나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에씨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