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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3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9. 26.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0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E시장 철거투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해자 C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G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위원회 위원 14인(이하 ‘이 사건 14인’이라고 한다)의 합의금으로 총 13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9. 10.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H로부터 1,288,06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상금액 88,021,2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0월, 11월, 12월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2010. 1. 11.경 46,443,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578,2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9] 피고인과 피해자 I, J, K, L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14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