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 등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9.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초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화성시 AA건물 5층에 있는 채무자 회사 AB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강사,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2. 6.경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8. 30. 이 사건 지점을 AC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던 피고들을 2012. 8. 31.까지 급여계산을 하여 퇴직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8.과 2012. 9.초에 걸쳐 원고로부터 2012. 7.과 2012. 8.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과 2012. 9. 13. 피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임대인 V, X, Y에게 가지고 있던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각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액 상당액으로서 합계 179,547,21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8.경 위 임대인들에게 위 채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2012. 10. 25.경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4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L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2, 4호증, 을마 제3 내지 5호증, 을바 제8 내지 1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