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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6고단3385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H, I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 G, J, K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85』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13. 확정되었으며,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G,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J, D는 L(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와 함께 2014. 8. 경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A 명의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허위의 전세계약 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D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인 J,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L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을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G는 L와 함께 2014. 9. 25.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E( 피고인 G의 동거 녀), F( 피고인 G의 형수) 공동 명의의 대전 서구 O 1 층에 대해 보증금 ‘1 억 2,000만원’, 임대기간 ‘2014 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24 개월)’, 임차인 ‘A ’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와 전세계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는 P(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과 함께 2014. 9. 25. 13:00 경 대전 서구 Q 피고인 K의 직장인 R 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A이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 증명서 및 4대 보험료 납입금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 G는 L와 함께 2014. 9. 하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은행 대전 지점에서, 대출금 ‘8,000 만원’, 대출기간 ‘2014. 10. 7.부터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