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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5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1. 2015. 9. 3.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3.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조합의 전 정비업체인 ‘I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 정비업체인 ‘I ’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용돈을 받은 피해자 등 일부 조합원이 위 업체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비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조합 긴급 소식지 제 2호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22.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2. 경 공소장에는 ‘2016. 9. 22.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공소장 기재,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I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들이 ‘I ’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라는 내용의 조합 긴급 소식지 제 3호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조합 긴급 소식지, 조합 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