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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4가단4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8,89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월 차임 50만 원(2013. 10.부터는 월 57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말 기준 미납 월 차임(873만 원) 및 미납 제세공과금(16만 원)의 합계액은 889만 원에 달한다.

다.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B은 889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5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연체 차임 및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D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