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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9 2019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8:05경 남원시 B 부근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부근을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져 차량 앞 부위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직진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I이 운전하던 J 싼타페 승용차량 앞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1. 현장사진, 첨부CD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