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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3 2012고정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C로부터 5,222,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하였음에도 그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222,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에 C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강릉시 D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에게 5,222,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판매하고 그 중 4,000,000원을 변제받아 남아있는 대금이 1,222,000원에 불과함에도, 3,222,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외상거래장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는 외상거래장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한 농자재 대금도 4,000,000원이 아닌 2,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1. 정선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외상거래장부 사본 1부, 물품대금소송 판결문 사본 1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송치서 등 첨부, 민사 판결문 등 첨부보고, 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