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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63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7. 12. 1.부터 피고 C는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2. 2.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법인과 그 관리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를 통하여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안성시 G 임야 51,901㎡와 H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일대에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개최 등 1) 2005. 9. 11.자 임시총회의 개최 및 회장 I의 선임 2005. 9. 11.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J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I을 후임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5. 10. 2.자 임시총회의 개최 및 회장 피고 C의 선임 2005. 9. 11.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I 명의로 2005. 9. 26.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에게 2005. 10. 2.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05. 10. 2.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I이 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피고 C를 신임회장으로, 피고 D을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5. 10. 5.경 2005. 10. 2.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C와,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억 7,000만 원은 2005. 10. 13. 각 지급하고, 다만 2006.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장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