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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0. 15. 13:50 경 거제시 C 아파트 101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 역시 이와 같은 점, ② G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전매 요청을 거절당하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 하여 실제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 심증인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M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당시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