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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8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7:30경 거제시 B, C회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회사 등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1,100만 원, 2016. 9. 13. 1,350만 원, 2016. 9. 14. 958만 원 합계 3,4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