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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16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60』 피고인 A는 2011. 7. 20. 00:0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548』 피고인 B는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6. 10.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20:0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L K5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할부로 구입하여 3번 가량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L K5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