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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도13028

비료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E,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E,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제 1 심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비료 관리법의 제조 원료 등록 또는 공정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H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와 경험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D, H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D, H의 정상관계가 모두 다름에도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배척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 원심판결에 피고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