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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31395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20. 11. 24.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이후 생긴...

이유

원고들이 2020. 10. 28. 이 법원에 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20. 11. 9. 피고의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2021. 1. 14. 변론 기일에서도 원고들의 소 취하에 별 다른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조 참가인들은 2020. 10. 28. 이 법원에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취지의 소취 하부동의 서를 제출하고 2020. 12. 4. 기일지 정신청을 하여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었다.

살피건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은 피고의 소유인 세종 특별자치시 W, 1379,9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고 별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보조 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허용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아닌 단순 보조 참가에 불과 하다. 그리고 단순 보조 참가인은 피 참가 인의 승소 보조자로서 피 참가 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76조 제 2 항), 단순 보조 참가인에 불과한 피고 보조 참가인들은 피 참가 인인 피고의 소 취하 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 취하 이의 기간인 2020. 11. 23. 이 경과한 2020. 11. 24.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고,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