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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4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 공사를 부천시로부터 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조경공사 면허가 없는 미등록 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위와 같이 부천시로부터 도급 받은 위 조경공사에 관하여, 위 F이 2018. 3. 22.부터 2018. 11. 30.까지 모든 공사사항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5,720만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B과 작성하여 미등록 업체인 F에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 업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 실 치상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7. 10:3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 피해자 G(79 세) 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주변에 설치된 높이 약 3m 높이의 철 재 구조물에 올라가 나 뭇 가지 치기 등 전지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작업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m 의 높이의 위 철재 구조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척추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