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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5742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체결 및 N 건물의 신축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이후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K 대 2,117.4㎡, L 대 178.2㎡ 및 M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N’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N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K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L 및 M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국토지신탁은 1997. 7. 14.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 등을 통해 N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2. 27.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를 마쳤다.

3)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5. J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J는 2000. 10. 26. 다시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J는 2000. 10. 28. N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한국토지신탁에서 J로 변경하고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 11. 7. 한국토지신탁과 N 건물의 각 구분건물(이하 N 건물을 구성하는 개별 구분건물 전부를 통칭하여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16.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은 각 층당 100여 개 이상의 점포(구좌)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졌고, J는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에게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