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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7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생리도 벽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감정인 의사 M이 작성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리기간 중 물건을 훔치라는 환청이 들려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호소하나 피고인이 호소하는 환청은 비전형적이고 비 일관적이어서 실제 환청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감정유치기간 중에도 생리를 하였으나 환청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설령 순간적인 환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검증력에는 문제가 없어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감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