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6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0. 10. 1. 고소인 명의의 현대해상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장기보험 환급금 일괄 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해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순천경찰서에서 D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E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D가 2009. 12. 22. 내 명의의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탑운전자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삼성화재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 몰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 및 고소인 자녀들 명의의 삼성화재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순번 3 제외)에 가입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