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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685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3. 31.경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10,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