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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138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같은 불교신자로서 잘 알고 있는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3. 11. 22. 25,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5. 22.로, 2014. 3. 25. 25,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12. 26.로, 2015. 1. 28. 3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1. 3. 5,000,000원을 2~3개월 뒤를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일부 지급할 뿐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5. 2.부터, 피고 C는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위 대여금은 피고 C가 개인 통장으로 받긴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위 대여금이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2018년초까지 매월 2%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외 수시로 산신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약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이자 지급에 관해 보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한 바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미지급 이자의 지급은 구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