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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4. 7. 2. 00:29경, 혈중 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선우하이츠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가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적발될 것이 두려웠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7. 1. 22:20경, 친구지간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음주단속 중인 정복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네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7. 1. 23:25경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자진출석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경사 D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22:20경 양주시 백석읍 대교아파트 인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을 때, 피고인 A로부터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출석하여 네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