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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1』

1. 피고인은 2016. 2. 21. 20: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참 이슬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9: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와인 1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48』 피고인은 2016. 5. 10. 19: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2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