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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49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D 2층 서버실에서, 2012. 11. 4.경 피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265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NAS 서버 1대(이하 ‘이 사건 서버’라고 한다)를 분리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서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범행일자로 특정되는 2013. 11. 11.자 피해 회사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1. 11. 04:50경 손에 가방을 들고 이 사건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실 부근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1. 11. 04:50경 회사에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탕비실에 들어갔을 뿐, 탕비실 옆에 있는 서버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버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탕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