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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33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예비적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 C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원고는 제1심의 판단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피고 C은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원고가 피고 C에게”를 “피고 C이 원고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해제되었다” 다음에 "[피고 C은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이행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이행청구는 당시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서 아래 라.

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2016. 2. 19.)을 기준으로 감정한 시가 상당액(=218,364,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7. 2. 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