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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벌금 액수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비록 주차장이라고는 하나, 그곳은 천주교 성지 내 주차장으로, 당일 미사 참석 등을 위하여 성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바닥은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인적이 드문 안전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잘못 밟은 과실로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하거나, 연쇄 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4,000,000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